정보&인포메이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픈마켓 통한 불법거래 막는다 오픈마켓 통한 불법거래 막는다 카드사-오픈마켓 사업자간 PG특약 의무화 카드거래시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 병기 조치도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카드사와 오픈마켓 사업자간 간 PG특약 체결이 연내 의무화된다.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와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하도록 강제된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카드사와 손잡고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시 발생하는 불법 카드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종의 온라인장터로,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대표적 사업자다. 오픈마켓 신용카드 거래는 지난 2011년 19조6000억원에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