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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통한 불법거래 막는다

오픈마켓 통한 불법거래 막는다

카드사-오픈마켓 사업자간 PG특약 의무화
카드거래시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 병기 조치도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카드사와 오픈마켓 사업자간 간 PG특약 체결이 연내 의무화된다.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와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하도록 강제된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카드사와 손잡고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시 발생하는 불법 카드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종의 온라인장터로,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대표적 사업자다.

오픈마켓 신용카드 거래는 지난 2011년 1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5000억원까지 규모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전자상거래 카드불법거래 적발금액 중 오픈마켓 적발금액이 6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한다.

오픈마켓의 경우 실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불법 카드거래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PG)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PG특약을 함께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 카드거래와 관련한 실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의 세금 탈루를 적발·차단은 물론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거래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 및 소비자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오현승 세계파이낸스 기자 hsoh@segyefn.com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gyefn.com/articles/article.asp?aid=20130904023291&cid=0501020000000&OutUrl=Zum